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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GPSR(일반제품안전규제) 총정리|EU에 제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EU 책임자(RP)’ 의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03 10:50
조회
165

2024년 12월 13일부터 EU 책임자 없이는

EU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과 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원스톱 해외 법인 관리 서비스, 에이티솔루션(AT Solution)입니다.

앞선 글에서 EPR과 PPWR 등 ‘환경·포장’ 규제를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환경규제가 아닌, 제품의 '안전'을 규율하는

EU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을 살펴보겠습니다.

EPR·PPWR이 포장과 폐기물을 다룬다면,

GPSR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 자체의 안전을 다룹니다.

특히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마켓에서 유럽에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이미 한 번쯤 ‘EU 책임자(RP)’를 등록하라는 안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의무의 근거가 바로 GPSR이며, 대응하지 않으면 리스팅 자체가 막힙니다.

GPSR이란 무엇인가요?

GPSR은 ‘일반제품안전규제(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의 약자로,

정식 명칭은 Regulation (EU) 2023/988입니다.

2023년 5월에 채택되어 2024년 12월 13일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20년 넘게 시행되던 기존 일반제품안전지침(GPSD, Directive 2001/95/EC)을 대체합니다.

PPWR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변화는 ‘지침(Directive)’에서

‘규정(Regulation)’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27개 EU 회원국에 별도의 국내 입법 없이 동일한 기준이 직접 적용됩니다.

또한 전환 유예기간이 없어, 적용일 이후에는 모든 제품이 즉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사실상 대부분의 소비재입니다.

의약품·식품·사료·살아있는 동식물 등 별도 법으로 규율되는 품목을 제외한,

EU 시장에 판매되는 비식품 소비재 전반이 포함됩니다.

중고·수리·재생 제품과 온라인 원거리 판매(Distance Sales)도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기존 GPSD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EPR(포장재)이 ‘판매자가 포장폐기물의

수거·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고 보고하는 제도’였다면,

PPWR은 여기에 더해 포장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규제합니다.

핵심 변화는 아래 표로 정리됩니다.

구분

기존 GPSD (지침)

GPSR (규정)

법 형식

회원국별 국내법으로 전환·시행

27개 회원국에 직접·동일 적용

EU 책임자

명시적 지정 의무 없음

EU 역내 책임자(RP) 지정 의무화

온라인 판매

별도 표시 규정 미비

원거리판매 표시 의무 명문화(제19조)

추적성

제한적

제품 식별자·라벨링 강화(제21조)

사고 대응

분산적 관리

Safety Gate 신고·EU 전역 경보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변화가 바로 ‘EU 책임자(RP)’ 의무입니다.

핵심 의무 ① EU 책임자(Responsible Person)

GPSR은 EU 역내에 ‘책임자(RP)’가 없으면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제16조).

제조자가 EU 외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EU 역내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EU 시장에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 RP 지정 의무가 발생합니다.

EU 책임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의 기술문서·적합성 증빙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보관

• 시장감시 당국의 요청 시 관련 문서·정보 제공

• 제품에 안전 위험이 있을 경우 당국에 통보하고 시정 조치에 협조

• 규제 기관·소비자에 대한 EU 내 공식 연락 창구 역할

단순한 사서함이나 명목상 연락처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당국의 실제 조사·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자격과 실체를 갖춘 주체여야 하며,

그 연락처는 제품·포장·동봉문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핵심 의무 ② 누가 ‘제조자’인가요?

GPSR에서 ‘제조자’는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사의 이름·상표를 붙여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주체는 모두 ‘제조자’로 간주됩니다.

즉, 생산을 외주(OEM·ODM)로 맡겼더라도 제품에 자사 브랜드가 표시된다면,

그 기업이 제조자로서 안전책임을 집니다.

제조자가 부담하는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시 전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수행

•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기술문서 작성 및 10년간 보관

• 제품 식별자(유형·배치·일련번호 등)를 통한 추적성 확보(제21조)

• 판매 국가의 언어로 된 안전 경고·사용 설명 제공

• 제조자·EU 책임자의 연락처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

핵심 의무 ③ 온라인 판매 시 표시 의무 (제19조)

GPSR은 온라인·원거리 판매에 대한 표시 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리스팅)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제조자의 이름·상호·상표 및 연락처(주소·이메일)

• 제조자가 EU 밖일 경우, EU 책임자(RP)의 이름·주소·이메일

•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진·유형·식별자 등)

• 필요한 안전 경고 및 주의사항

아마존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도 입점 제품의 GPSR 준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에게 RP 정보와 안전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커머스·아마존 셀러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

아마존은 적용일인 2024년 12월 13일부터 GPSR을 집행하기 시작했고,

2025년 들어 점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셀러 센터의 ‘제품 정책 준수(Product Policy Compliance)’ 항목에 GPSR 경고가 표시됨

• EU 책임자·안전정보가 누락된 리스팅은 비활성화 또는 노출 제한

• 비준수 상품은 프로모션·딜 대상에서 제외

결국 RP 지정과 표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어도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GPSR은 EU와 북아일랜드(NI)에 적용되며,

영국 본토(GB)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별도 규제를 따릅니다.

GPSR 미준수 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GPSR 위반은 단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 Amazon 등 플랫폼의 리스팅 비활성화·노출 제한·계정 플래그

• 시장감시 당국의 제품 회수(withdrawal)·리콜 명령 및 과태료

• EU 위험경보 시스템(Safety Gate)을 통한 EU 전역 경보 등재

• RP·기술문서 미비 시, 실제 안전성과 무관하게 ‘부적합’으로 간주

규정인 만큼 한 번의 미준수가 EU 전역의 판매 차질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에이티솔루션의 GPSR 대응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GPSR은 EU 책임자 지정, 기술문서·위험평가, 라벨·리스팅 표시가 함께 얽혀 있어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에이티솔루션은 다음 절차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1) 제품 포트폴리오 진단 (GPSR 적용 범위 및 적용 제외 품목 구분)

2) EU 책임자(RP) 지정 및 공식 연락 창구 운영

3) 위험평가·기술문서 작성 및 10년 보관 체계 구축

4) 라벨·포장 표시 및 온라인 리스팅(제19조) 정보 정비

5) Amazon 등 마켓플레이스 컴플라이언스 등록 지원

6) 사고 신고(Safety Gate) 및 규제 변동 모니터링

일회성 등록이 아니라, 당국의 요청과 규제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마련해 드립니다.

EPR·PPWR·DPP·GPSR, ‘통합 관리’가 핵심입니다

EPR(환경기여금), PPWR(포장재), DPP(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그리고 GPSR(제품 안전)은 서로 다른 규제이지만,

모두 ‘EU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을 따로 대응하면 중복 비용과 누락 리스크가 커지지만,

함께 관리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이티솔루션은 유럽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와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환경규제부터 제품안전 규제까지 국가별·제품별로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PSR 대응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EU 책임자 지정을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유럽 법인 관리 대행 전문 에이티솔루션 문의 ▼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EU 공식 자료(EUR-Lex, 유럽집행위원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