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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PPWR(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총정리|EPR 등록을 마쳤어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새 규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25 10:30
조회
258

2026년 8월 12일, 유럽 포장재 규제의

‘기준’ 자체가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과 환경 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원스톱 해외 법인 관리 서비스, 에이티솔루션(AT Solution)입니다.


앞선 글에서 EPR 제도의 기본 구조와

Packaging(포장재), SUP(일회용 플라스틱),

그리고 WEEE·BattG(전기·전자제품·배터리) 규제를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EPR 대응이 ‘등록하고 신고하고

기여금을 내는’ 절차 중심이었다면,

이번에 안내드릴 PPWR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포장재 그 자체’를 규제하는 새로운 EU 법령입니다.


즉, EPR 등록을 마친 기업이라도

PPWR 대응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PPWR이란 무엇인가요?

PPWR은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의

약자로,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침(Directive)’이

아니라 ‘규정(Regulation)’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지침은 각 회원국이 자국 법(독일 VerpackG 등)으로

옮겨 시행했기 때문에 국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반면 규정인 PPWR은 별도의 국내 입법 없이 27개

EU 회원국에 동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꿔 말하면 한 번의 미준수가 EU 전역의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존 EPR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EPR(포장재)이 ‘판매자가 포장폐기물의

수거·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고 보고하는 제도’였다면,

PPWR은 여기에 더해 포장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규제합니다.


PPWR이 새롭게 요구하는 핵심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물질 제한 – 식품접촉 포장재의 PFAS, 포장재 전반의 중금속 함량 제한

• 재활용 설계 –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등급 A~C 평가)

• 재생원료 함량 – 플라스틱 포장재에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PCR) 사용 의무

• 포장 최소화 – 불필요한 빈 공간·과대포장 금지(택배 박스 포함)

• 통일 라벨링 – 재질·분리배출 정보를 EU 공통 기준으로 표시

• 적합성 문서 –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를 작성·보관


정리하면, EPR이 ‘등록과 보고’의 문제였다면

PPWR은 ‘제품(포장재)의 설계·성분·표시·증빙’의 문제입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의무

사실 이번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EU가 수십 년 만에 통관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치는

'EU 관세법 개혁(EU Customs Reform)'이라는

큰 그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회원국마다 제각각이던

통관 절차를 하나로 묶고,

모든 수입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PPWR의 모든 요건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 시작일인 2026년 8월 12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 PFAS(과불화화합물) 제한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에 PFAS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기준치는 개별 비중합체 PFAS 25ppb, 비중합체 PFAS 합계 250ppb,

중합체 포함 총 PFAS 50ppm 수준입니다.

2) 중금속 제한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의 합산 농도가 100 ppm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

시장에 출시하는 포장재는 규정 적합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갖추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포장재에 자사 브랜드나 상호가 표시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직접 적합성 선언서를 발행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포장 최소화 원칙

포장의 무게와 부피를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의무에 기존 재고에 대한 유예(grandfathering)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이커머스 기업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

PPWR은 포장재가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제조국이 어디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제조해 유럽으로 수출·판매하는 기업도 당연히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한국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자 책임 – EU로 수입하는 수입자는 ‘경제운영자’로서 제조사와 함께 포장재 적합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DoC 발행 – 포장에 자사 브랜드가 표시되면, 적합성 선언서를 직접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풀필먼트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풀필먼트(예: FBA, 3PL) 사업자도 PPWR상 책임 주체로 명시되었습니다.

택배 박스 – 이커머스 배송 포장의 빈 공간 규제가 핵심 점검 대상입니다.


즉, 기존 EPR 등록에 더해 포장재 자체의 성분·설계·문서까지

사전에 정비해 두어야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PPWR 미준수 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PPWR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포장재는 단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 규정 위반 포장재의 EU 시장 출시 금지 및 시장 회수(withdrawal) 조치

• Amazon 등 주요 플랫폼의 리스팅 비활성화·판매 제한

• 회원국 규제 기관의 과태료 및 시정 명령

• PFAS·DoC 등 증빙 미비 시, 실제 성분과 무관하게 ‘부적합’으로 간주


특히 PPWR은 27개국에 동시 적용되므로,

하나의 포장 사양 문제가 EU 전역의 판매 차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에이티솔루션의 PPWR 대응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PPWR은 법령 해석, 성분 시험, 문서 작성, 라벨 설계가

동시에 얽혀 있어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에이티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합니다.


1) 포장재 포트폴리오 진단 (제품·SKU별 PPWR 적용 범위 파악)

2) 유해물질 점검 (PFAS·중금속 시험 필요 여부 판단 및 시험 연계)

3)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문서 작성·보관 체계 구축

4) 재활용 설계·재생원료·라벨링 기준 대응 로드맵 수립

5) 기존 EPR 등록(국가별 포장재 등록·보고)과의 통합 관리

6) 규제 변경·이행법령 모니터링 및 지속 관리


이행법령과 위임법령이 계속 추가되는 만큼,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PR과 PPWR, ‘통합 관리’가 핵심입니다

Packaging, SUP, WEEE, BattG와 같은 EPR 등록 의무와

PPWR의 포장재 요건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관리할 때 비용과 리스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에이티솔루션은 유럽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와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의 EPR 등록부터 PPWR 적합성 대응까지

국가별·제품별로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럽 시장에서 포장재 규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 되었습니다.

PPWR 대응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