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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솔루션 서비스 정보

안녕하세요~
유럽 진출 기업의 법인 설립과 세무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에이티솔루션입니다 🙂
유럽 거래를 시작하면 대부분
VAT 신고(VAT Return) 준비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EU 국가 간 거래
(Intra-EU Transaction)가 발생하면
VAT 신고 외에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EC Sales List (ESL)
Intrastat
입니다.
실제로 VAT 신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했지만
EC Sales List나 Intrastat 신고 의무를 놓쳐
추후 수정 신고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 B2B 거래 기업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두 가지 신고 의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EC Sales List (ESL, EC 판매 리스트)
구분 | 내용 |
대상 | EU 내 VAT 등록 사업자에게 발생한 B2B 상품·서비스 거래 |
목적 | 국가 간 거래 내역 확인 및 Reverse Charge 적용 여부 검증 |
신고 방식 | VAT 신고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거래명세 성격의 신고 |
주요 확인 항목 | 거래처 VAT Number, 국가 코드, 거래 금액, 거래 유형 |
제출 주기 | 국가별 규정에 따라 월별·분기별 등으로 상이 |
미신고 시 | 벌금, 수정 신고, 추가 자료 요청 등 Compliance 리스크 발생 가능 |
EC Sales List(EC 판매 리스트)는
EU 회원국 간 B2B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 법인이 프랑스 법인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VAT 신고와 별도로
해당 거래를 EC Sales List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를 통해
공급자와 매입자의 신고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Reverse Charge가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중요한 검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거래처 VAT Number
✔️ 국가 코드
✔️ 신고 금액
✔️ 거래 유형
2. Intrastat란?

구분 | 내용 |
의미 | EU 회원국 간 상품 이동 내역을 보고하는 통계 신고 |
대상 | EU 국가 간 상품 판매, 재고 이동, 상품 공급 등 물리적 상품 이동 거래 |
목적 | 국가 간 상품 이동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자료 수집 |
신고 기준 | 국가별 Intrastat Threshold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출 주기 | 국가별 규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등으로 상이 |
주의사항 | 서비스 거래는 일반적으로 Intrastat 신고 대상이 아님 |
미신고 시 | 추가 자료 요청, 수정 신고, 벌금 등 Compliance 리스크 발생 가능 |
Intrastat은 EU 회원국 간 상품 이동을 보고하는
통계 목적의 신고입니다.
VAT 신고가 세금 목적이라면,
Intrastat은 상품 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목적의 신고로 국가별 통계청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 프랑스 상품 판매
🔹네덜란드 → 스페인 재고 이동
🔹이탈리아 → 독일 상품 공급
등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비스 거래는 일반적으로
Intrastat 대상이 아닙니다.
3. 국가마다 기준과 신고 주기가 다릅니다
EC sales list(ESL)와 Intrastat 신고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국가마다 신고 기준(Threshold)과
신고 주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주요 국가 예시입니다.
국가 | EC Sales List(ESL) 신고기한 | Intrastat 신고기한 | Intrastat Threshold (예시) |
독일 | 월별 : 보고 기간 다음 달의 25번째 영업일(현재 또는 이전 네 분기 중 어느 분기든 유럽 내 상품 공급량이 €50,000 이상) 분기별 : 보고 기간 다음 분기의 25번째 영업일(현재 또는 이전 네 분기 중 어느 분기든 유럽 내 상품 공급량이 €50,000 미만) 연도별 : 보고 기간 다음 연도의 10번째 영업일(납세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독일 과세 매출액이 €200,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EU 내 총 공급액이 €15,000을 초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록 고객에게 Means of Transportation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월별 : 보고 기간 다음 달의 10번째 영업일 | Dispatch €1,000,000 / Arrival €3,000,000(연간 보고금액 기준, 기준을 초과한 월부터 신고) |
프랑스 | 월별 : 보고 기간 다음 달의 10번째 영업일(주의 : 단 1유로라도 거래 시 월별 신고, 거래가 없는 달은 신고서 제출 의무 없음) | 월별 : 보고 기간 다음 달의 10번째 영업일 | 별도 통계 기준으로 세관에서 보고 대상 선정 |
네덜란드 | 월별 : 해당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현재 또는 이전 네 분기 중 어느 분기든 유럽 내 상품 공급량이 €50,000 이상) 분기별 : 해당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현재 또는 이전 네 분기 중 어느 분기든 유럽 내 상품 공급량이 €50,000 미만) 연도별 : 세무당국에 별도 신청 필요 | 월별 또는 분기별 : 해당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 | 별도 통계 기준으로 세관에서 보고 대상 선정 |
이탈리아 | *ESL/Intrastat dispatch가 통합되어 있음. 월별 : 보고 기간 다음 월의 25번째 영업일(- 현재 또는 이전 네 분기 중 어느 분기든 유럽 내 상품 공급량이 €50,000 이상 ~ €100,000 미만 : 간소 신고- €100,000 이상 : 상세 신고 ) 분기별 : 보고 기간 다음 분기의 25번째 영업일(현재 또는 이전 네 분기 중 어느 분기든 유럽 내 상품 공급량이 €50,000 미만) | 월별 : 보고 기간 다음 달의 25번째 영업일 | Dispatch : ESL 과 같음.Arrival : €2,000,000(상품)€100,000(서비스)*(주의) thresholds : 분기별 보고금액 기준 |
스페인 | 월별 : 보고 기간 다음 월의 20번째 영업일(현재 또는 이전 네 분기 중 어느 분기든 유럽 내 상품 공급량이 €50,000 이상) 분기별 : 보고 기간 다음 분기의 20번째 영업일(현재 또는 이전 네 분기 중 어느 분기든 유럽 내 상품 공급량이 €50,000 미만)*거래 없는 달에도 NIL 신고 의무 있음 | 월별 : 보고 기간 다음 달의 12번째 영업일 | (표준 신고)Arrival €400,000 / Dispatch €400,000(상세 신고)Arrival €6,000,000 / Dispatch €6,000,00연간 보고금액 기준 |
※ Threshold 및 신고 방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독일 : BZSt - Deadlines (ESL) / Intra-Community Trade Statistics General Guide (Intrastat)
/ 접근법: 유럽연합 내 상품 무역에 관한 통계 조사(EMEBI) 응답 | 관세 및 간접세 총국 포털 (Intrastat)
네덜란드 : Intra-Community transactions declaration (ICP declaration) | Tax Administration (ESL)
이탈리아 : Intrastat - Agenzia delle dogane e dei Monopoli
스페인 : Tax Agency: Obligation to submit the return and deadlines for submitting the return - Information

유럽 B2B 거래는 VAT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U 국가 간 거래가 발생하면 VAT Return 외에도 추가 신고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C Sales List(ESL)는 EU 회원국 간 B2B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신고입니다. 거래처 VAT Number, 국가 코드, 신고 금액, 거래 유형 등을 기준으로 세무당국이 거래 내역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Intrastat은 EU 국가 간 상품 이동을 보고하는 통계 신고입니다. 상품 판매, 재고 이동, 상품 공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서비스 거래는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마다 신고 기준과 신고 주기가 다릅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국가별로 ESL 신고기한과 Intrastat Threshold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거래 초기 단계에서 신고 의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SL·Intrastat 대상 여부, 국가별 Threshold, 신고 주기를 사전에 검토하면 수정 신고나 Compliance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U 국가 간 B2B 거래를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오늘 에이티솔루션에서 준비한 내용 잘 참고하여서
여러분의 유럽 진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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